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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를 비롯해 종부세 등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합부동산세는 그래도 23년도에는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작년보다는 부담이 줄어들었을 거 같습니다. ​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의 뜻부터 종부세계산기, 과세대상, 납부기한 등을 정리해보려고 하니 다주택자들이나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1. 종합부동산세란?

2. 종부세 과세대상

3. 종부세 납부기한

4. 종부세 가산세

5. 종부세 계산기

 

 

 

 

 

1.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1)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2) 과세 대상 :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본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이므로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전후를 잡는게 좋습니다. 사실 계획이라면 6월 1일 이후, 파신다면 6월 1일 이전으로 날을 잡으면 좋겠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2. 종부세 과세대상

 

1) 유형별 과세대상 기본공제 금액 주택 9억 원(1주택자는 11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 80억원 유형별 과세대상으로는 주택과 토지, 상가, 사무실 등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동산이 과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각 과세대상별 공제금액은 다릅니다.

 

2) 주택의 경우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은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은 80억 원까지 기본공제가 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3. 종부세 납부기한

1)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히나으로 합니다. ​

 

2023년도에는 12월 15일이 평일이기에 2023년은 12월 1일에서 12월 15일이 종부세 납부기간입니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로우실 수도 있으니 분납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

 

23년도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변경되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 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었으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 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4. 종부세 가산세

 

  1.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경우 적용하며, 2005년~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2.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 10%(부당과소신고 40%)
  3.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4.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5.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2.2 5.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5. 종부세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찾으면 아래 부동산 계산기가 나옵니다. 특히 주택을 매도하기 전에는 양도소득세를 모의계산 해볼 때에는 항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율과 주택수에 따른 세금, 계산과정까지 잘 보여주니 이해가 잘 되어 자금계획을 세우기 좋습니다.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 1세대 1주택자이며,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의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쯤 부과가 되는지 계산해보았습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뜻 계산기 납부기간 과세대상

 

 

☞ 1세대 1주택자이며, 단독명의로 공시가격 20억원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납부할 세액은 5,839,200원입니다. 500만원 초과니 분납을 하셔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뜻과 종부세계산기, 과세대상, 납부기한 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부동산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도 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의 많은 도움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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