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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안내

2. 신청 전 유의사항

3. 접수시 구비사항

 

 

1. 위원회의 안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분쟁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입니다. * 관련법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특성

- 당사자 간의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송은 법원이 승소로 나눠 갈등의 원인이 남지만 조정은 위원회를 통해 당사자들이 협상하고 타협해 화해에 이르도록 유도하는 상생의 방식으로 당사자 간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가능한 한 빨리 해결책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1~7년이 소요되는 반면,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면 30일이라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비용과 인지세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비 1만 원으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효과를 통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법정에서 화해효과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전문가들이 공정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공동주택관리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5명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복잡한 소송절차나 비용 없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유사사례 정보의 상담과 공유를 통해 투명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기준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500세대 미만(주민등록등본상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시·군·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당사자의 쌍방합의로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을 완료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신청동의 SMS가 피신청인에게 발송되며, 온라인 신청 후 7일 이내에 방문 또는 우편을 제출하여 정상적인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기한 내에 분쟁조정신청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기한 내에 분쟁조정신청이 양자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자합의서가 없으므로 조정신청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즉시 수입인지로 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에서 전자구매(인쇄하여 첨부 또는 제출)하거나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재오류, 신청부적격,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3. 접수시 구비서류

(필수)제1부 분쟁조정신청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필수) 당사자간 협상배경 1부

(필수) 신청자 신분증 1부

(필수) 수입증지 1부(우체국 등에서 purchased 또는 www.e-revenuestamp.or.kr 에서 구입)

(선택사항) [주민대표회의 신청시] 구성보고서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선택사항) [관리소장이 신청하는 경우] 관리소장의 배치증명서 및 공식선언문 사본

(선택사항) [법인신청시] 인감증명서 1부

(선택) [주민대표회의가 아닌 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고유번호, 정관, 회원명부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선택사항) [복수인 신청시] 선정된 대표자의 임명제1부(개인인감인)첨부 감식증명서), 공동신청자 서명 - 인감도장 1부 (선택사항) [바닥소음 분쟁] 바닥소음 발생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관련 서류

(선택)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 분쟁조정신청에 관한 양자협의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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